[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정책] 주류 제조자도 식품위생법 적용

이달부터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돼 있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가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로 통합 운영된다. 또한 살충제인 에어로솔제의 용기 및 포장에 1회 사용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1일 소개했다.

우선 식품분야의 경우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로 통합운영을 시작함으로써 관할 구역 혼선 등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 제보에 신속한 반응이 가능하게 된다.

이달부터 주세법상 주류 제조면허자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로 포함돼 식품안전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게 된다.

또한 인천공항 출국장 및 면세점 등의 전광판에 외국 위해 식·의약품 안전정보를 상시 제공해 외국 위해 식․의약품의 무분별한 구매․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

축산법에서 정하는 한우, 토종닭 등에 ‘토종가축’ 표시는 오는 10월 6일부터 이뤄진다.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소에서 직접 수제 햄․소시지, 돈가스 등 식육가공품의 제조·판매도 가능해져 다양한 식육가공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분무식 에어로솔제 등과 같은 의약품의 경우 기존 용량표시를 1회 사용량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의약품 사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가 실험장비 등으로 인한 영세 한약재 제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약재 품질 실험실도 개방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과대 광고 우려가 낮은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광고사전심의 면제 대상을 확대해 관련 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행복과 민생안전의 기초인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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