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대가 1,000만원 중 200만원 건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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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 채널A 뉴스 방송 화면 캡처 | ||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의료 관광 비자를 악용해 금품을 챙긴 의사들이 구속, 기소됐다.
1일 방송된 채널A 뉴스에 따르면 불법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을 상대로 브로커와 결탁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 대부분이 성형 및 의료 시술을 받기위해 방문하고 있어 정부는 의료 관광 비자를 따로 내주고 있다.
브로커는 신문 광고를 통해 중국인들을 모집했으며 비자가 발급되면 최대 1,000 만원까지 받아 그 중 200만원은 의사에게 건넸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김형준은 "비자를 발급 받았던 대상은 30대 후반부터 50대 중국 남성들이며 치료 여부나 차후 확인이 어려운 진단서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발급된 비자는 총 240건이며 그 중 25건은 연장 발급이 이뤄졌다”라면서 “한의사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의사 7명과 브로커 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고범륜 기자
kbr@ik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