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환불규정 알고싶다" vs 호텔측 "3일전 취소는 불가능"

호텔환불 규정을 두고 소비자와 업체 간 의견 마찰이 발생했다.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에 거주하는 이 모 씨는 지난 26일 호텔정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H 호텔에 같은날 객실예약을 했다.

다음 날 갑자스런 일정변경으로 29일 이용 예정이었던 호텔을 방문할 수 없게 된 이 씨는 예약취소를 요청했으나 전액 환불을 받지 못했다.

이 씨에 따르면 호텔 측에서 처음에는 100% 환불이 어렵다고 말했으나 태도를 바꿔 결국 50% 환불을 해주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호텔 정보를 보았던 사이트에는 환불규정이 명시돼 있었지만, 호텔 사이트에는 없는 것 같다”며 “환불규정을 공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규제가능한 조치가 있는지 여부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H 호텔 관계자는 “호텔규정에 따라 4일전 취소요청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지만 3일전 취소는 안된다”며 “예약을 받을 때 직원이 실수로 환불규정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50%에 대해 환불조치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예약을 취소한 고객의 데이터는 삭제돼 이 씨의 연락처가 없어 직접연결이 어렵다"며 "이 씨가 호텔에 연락을 주면 80%까지 환불을 해주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한 관계자는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업의 경우 사용예정일 2일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며 "이 씨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을 통해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관광진흥법에는 홈페이지에 환불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부분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업의 경우 비수기 주말에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사용예정일 1일전에는 총 요금의 20%,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시에는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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