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경찰청,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업무협력 협약 체결"

교통범칙금·과태료 통지서를 이메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청은 “지난 달 28일 미래부 회의실에서 미래부 박일준 정보통신산업국장과 경찰청 백승호 정보화장비정책관이 참여한 가운데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경찰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 체결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 2012년 9월 시행된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제도로 내용증명과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신뢰메일이다.

우선적으로는 경찰청과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통지서에 대해 메일로 통지하는 시스템을 구축, 미래부에서 시범사업을 확정해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동 시범사업은 연 수십만건 규모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는 대형 렌터카사에 우선 적용되며 이용자가 규칙을 위반할 경우, 경찰서와 렌터카 회사간, 그리고 렌터카 회사와 이용자간 메일로 관련 통지를 하게 된다.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운전면허 발급 시 의무적으로 등기메일에 가입하도록 권장해 활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이외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협력업무 발굴, 대국민 홍보 등에서도 같이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문서를 메일로 보낼 경우 등기우편보다 시간과 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보안성의 강화와 법적 효력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일준 미래부  정보통신산업국장은 “시행 초기 공인전자주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공공기관 대상으로 파급력이 큰 시범사업을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 국방부 등 정부부처와 공공기간,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는데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