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션월드 등 17개 워터파크 선정…안전사고 주의사항 제공

   
▲ <자료=공정위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소비자 톡톡’ 평가품목으로 물놀이 시설인 워터파크를 선정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소비자평가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종합유원 시설업으로 등록된 물놀이 시설 중 '오션월드', '캐리비안베이', '설악워터피아' 등 17개 워터파크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소비자들의 평가 정보와 안전사고 주의사항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워터파크 평가요소로 물놀이시설, 편의성, 가격 및 운영관리 등 4개 항목이 선정됐으며 오는 9월 말까지 스마트 컨슈머 홈페이지에서 소비자 평가가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2010년부터 3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워터파크 위해사례에 따르면 연령별로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45%, 사고장소로는 바닥 등 일반시설물과 물놀이 기구인 슬라이드가 가장 많았다.

특히 미취학 연령인 ‘8세 미만’이 30.0%(18건)로 가장 많았고 '8세에서 13세 미만' 연령도 15.0%(9건)로 나타나 13세 미만 어린이 위해사례가 전체의 45.0%를 차지했다.

사고장소로는 바닥, 계단 등 일반 시설물에서의 사고가 30%(18건)로 가장 많았고, 물놀이 기구인 슬라이드(미끄럼틀)에서의 사고는 25.0%(15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고는 치아, 코뼈 등 얼굴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36.7%(22건)로 가장 많았고, 발가락, 발목 등 다리가 25%(15건), 머리가 10%(6건)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놀이 전 준비운동은 꼭 해야 하고 워터파크 놀이시설은 안전요원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며 “워터파크는 모든 시설물이 미끄럽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뛰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 참여한 소비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노트북, DSLR 카메라 및 온누리 상품권 (2만원 20명)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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