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속여 판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중·노년층 여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강식품 업체 대표 A(3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원미구 소재 한 매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인 난황 레시틴을 암과 뇌졸중 등 중증 질환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1억2천만원 상당을 챙겼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건강기능식품 한 병을 매입가 보다 3배 가량 비싼 6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한 방식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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