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4월 3일 제보 사례)

지난 2012년 3월 부산 기장군 소재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받기로 하고 후속 치료를 포함한 비용 총 1,250만원을 냈습니다.

이후 임플란트를 시술 받고 후속 관리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11월경 치료받던 병원이 폐업했습니다.

치과 원장은 지인 병원을 통해 계속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이 소개해준 치과는 저랑 스케줄 맞추기가 힘들어 앞으로도 다니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전체 계약금 중 일부를 환불 받고 싶은데이미 폐업한 치과를 상대로 제가 환불 요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소비자는 가장 먼저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군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처음 치료받았던 치과가 어디에 다시 개업했는지 문의해야 한다.

만약 개업하지 않아 소재 파악이 안 된다면 일단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간편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이름과 전화번호 등만 있으면 소송제기는 가능하다.

소송은 원래 피고 관할에 내므로 부산지법에 관할 여부를 문의한 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보정 명령을 내려 피고 인적 사항을 파악하게 되며 이 정보에 의해 소송 서류가 송달된다.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송은 2천만 원 이하 소액사건이 적용대상인데 인지대가 소가의 1만분의 50(즉 0.5%) 수준이며 송달료도 10회분을 내는데 1회 송달료가 지난해 11월 기준 3,060원이어서 3만600원 가량 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1항, 정부 고시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소액사건심판은 구두로도 소송제기가 가능하며 변론 기일은 원칙적으로 1회다.

또한 법원 허락 없이 가족이 소송대리인으로 참가할 수 있으나 본인 위임장과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만약 상대방이 패소하게 되면 패소 비율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를 반환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민사소송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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