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에 '마황' 성분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한의사가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마황’ 성분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해오던 서울 강북구 소재 한의원 원장 이모씨(남, 35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무허가 제조 한약 약 3000포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다이어트 특효제’라고 허위 광고, 판매해 1,3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씨는 환자의 체질 등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복용 방법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한약을 판매했다.
전문가들은 이 성분이 함유된 한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 등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식약청 한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광고 전단지 및 인터넷 등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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