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 부당 산출로 소비자에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에 따르면 “한화 손해보험, 동부화재, 에르고다음다이랙트 보험사가 보험료 부당산출로 소비자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금융감독원 감사에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금소원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료 산출을 필요에 따라 조작해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일으켰으며 이를 검증하는 보험개발원과 금융감독원은 업무를 소홀히 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20여만 명으로부터 총 1억 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받았으며 동부화재는 기초통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없이 보험료를 낮게 책정했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했으며 직원에 대해 감봉·견책 등의 인사조치를 했다.
에르고다음다이렉트는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해 비용을 올려야 했음에도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 인위적으로 요율을 조작, 보험료를 3.1% 낮췄다.
금소원 오세헌 보험국장은 “이번 사태는 보험요율 산출을 잘못한 보험사에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보험요율 검증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보험개발원과 이를 방치한 감독당국의 책임도 크다”며 “향후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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