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교육약속없었다면 계약안했을 것…", M 社 "사실여부 확인 답변 곤란"
학습지 판매자의 약속 불이행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한 소비자가 반품금액을 청구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에 거주하는 박 모 씨는 지난 4월 9일 M 학습지 판매원으로부터 베이비 영어 가입권유를 받았다.
박 씨에 따르면 교재비가 119만원인데다 별도의 교육비가 부담스러워 제안을 거절했으나 판매원이 영어전공자라며 교육비 없이 1년간 교육을 해주겠다고 약속해 학습지를 계약했다.
박 씨는 학습지 계약 후 판매원과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등 수업을 회피하는 태도에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앞으로는 약속을 잘 지키겠다는 판매원의 말에 학습지를 지속했다.
박 씨는 “그 당시 판매원이 교통사교를 당한 상태라 마음이 불편해 계약해지를 하지 않았는데 또 다시 교육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며 “판매자에 대한 불신으로 해지를 요구했더니 소비자규정을 운운하며 학습지비용의 30%에 대한 반품 금액을 요구하더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M 학습지 판매원은 “교육은 도와주는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었다”며 “일을 하다 보니 약속시간보다 조금 늦게 된 것이고, 교육시간을 잡기위해 전화를 하려고 하면 박씨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고 해명했다.
M 학습지 본부장은 “학습지 교육을 담당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 중인데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교재판매를 위해 개인적으로 학습을 도와주겠다고 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사실여부를 확인 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본부장은 “계약 해지 시 환불규정에 따라 진행하게 되는데 박 씨의 경우는 처음 발생된 일인데다 주장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하게 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