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공정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남양유업에 과징금과 검찰 고발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하고 대형 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남양유업(주)에게 시정명령과 총 1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2007년부터 2013년 5월까지 1,849개 대리점 전반에 걸쳐 유통기한 임박제품 또는 비인기 제품에 대한 강제할당·임의 공급방식으로 구입 강요와 부당한 구입강제(밀어내기) 행위를 했다.
이 외에도 반품제한 정책으로 대리점이 물품에 대한 반품을 어렵게 만든 점, 진열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게 알리지 않은채 전가, 주문시스템을 회사 주문 담당자가 임의로 대리점의 주문량을 수정하도록 변경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유업은 법률자문·내부검토 등을 통해 주문할당방식이 위법행위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밀어내기와 판촉사원 임금전가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대리점 주문시스템과 대금지급을 확인 가능하도록하고 판촉사원 인건비 분담 비율을 대리점과 사전에 협의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소위 '갑의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 불황에 따른 매출 부진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 대·중소기업의 상생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