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결혼중개업 무분별한 폐업으로 피해 발생"…이용자 보호
![]() | ||
모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다음달 1일까지 자본금 요건을 갖춰 관할 시·군·구에 결혼중개업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11일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이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국제결혼중개업소는 다음달 2일부터 등록이 취소된다고 밝혔다.
결혼중개업의 무분별한 폐업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작년 8월 2일 자본금 규정이 시행됐으나, 기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자본금 요건을 올해 8월 1일까지 변경 등록하도록 1년 간 유예한 바 있다.
동 규정의 자본금 요건에 의하면 업무용 부동산, 동산, 차량, 현금 및 예치금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피담보채권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국제결혼의 건전한 결혼문화를 조성하고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인 보완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인 기자
kji@ik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