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품질보증기간 끝난 후에는 어떡하죠?” vs 인테리어 社 “제품하자 아냐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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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옆면 가죽이 손상된 의자(좌)와 식탁다리(우).<사진=최씨> | ||
가구를 구매한 소비자가 비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사용 때마다 상품이 훼손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거주하는 최 모 씨는 지난 1월 A 인테리어 회사에서 천연대리석 식탁과 가죽의자 세트를 110만원에 구매했다.
최 씨는 사용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천연대리석의 모서리가 깨지고 가죽의자 옆면이 찢어진 것을 발견해 의자교체 등의 A/S를 받았다.
최 씨에 따르면 가죽의자는 교체 후에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해 A/S를 신청했으며 담당 기사로부터 식탁다리 디자인이 삼각형 형태로 뾰족해 발생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최 씨는 회사측에 가구 환불을 요구했으나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능하니 조심해서 사용해 달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품질보증기간이 1년 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은 무상교체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수리를 해야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적어도 10년을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산 제품인데 1년 이후에는 어떡해 해야 하느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A 인테리어 한 관계자는 “식탁 다리가 네모난 기존 디자인과 달리 이 제품은 삼각형 형태라 사용 중 주의가 필요하며 제품하자로 판단하기 어려워 환불 등의 손해배상은 어렵다”면서 “품질부서나 담당 MD 측에 이 사실을 전달해 향후 제품개발을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A 인테리어 다른 관계자는 “서비스팀에 확인 결과 6개월에 한 두건 정도 발생되는 클레임으로 제품 판매량과 비교했을 때 적은 수치"라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 한 관계자는 “실용적이지 못한 디자인으로 발생되는 사용상의 불편함은 제품하자로 볼 수 없다”며 “구입가 환급이 어려워 조심해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