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고발신문 제보 건)

인터넷 사이트 한복대여업체에서 한복을 대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물건을 받아보니 사진에서 본 것과 너무 달라 환불을 요청했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진과 대여된 한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채무불완전이행으로 볼 수 있다.

법학계 통설에 따르면 채무불완전이행도 민법 제 390조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우선 해당 업체에 요구사항을 육하원칙에 의해 기입한 ‘내용증명’을 보내 소비자의 주장을 전달 할 수 있다.

내용증명에도 업체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2천 만원 이하 소액사건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인지대가 소가의 1만분의 50수준이며 송달료도 10회분을 내는데 1회 송달료가 지난해 11월 기준 3,060원이어서 3만600원선이다.

소액사건심판은 구두로도 소송제기가 가능하며 변론 기일은 원칙적으로 1회이며 법원 허락 없이도 가족이 소송대리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민사소송법 제 98조에 따라 만약 상대방이 패소시 패소비율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를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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