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애플리케이션 자동 업데이트 기능으로 순식간에 요금 발생"

해외여행 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자동 업데이트 등으로 사용하지도 않은 데이터 로밍요금이 과다 청구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로밍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2010년 105건, 2011년 164건, 2012년 173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10건이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의 61건과 비교하면 80.3%가 증가했다. 접수된 552건 중 피해 구제된 49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데이터로밍요금 과다청구’ 피해가 51.0%(25건)를 차지했다.

이어 ‘통신장애(로밍서비스 불가)’ 16.3%(8건), ‘단말기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 및 ‘기타 로밍요금 불만’이 각각 12.2%(6건)로 뒤를 이었다.

데이터로밍은 해외에서도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나 국내에서 이용 중인 정액요금제와는 관계없이 140~180배 비싼 별도의 로밍요금이 부과된다.

특히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 등이 자동 업데이트로 설정돼 있는 경우, 해외에서 휴대폰 전원을 켜는 순간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되며 순식간에 많은 요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데이터 이용을 원치 않는다면 차단을 신청하거나 데이터로밍 정액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며 “분실된 단말기를 타인이 습득해 사용하는 경우 막대한 로밍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실 즉시 이동통신사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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