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는 (주)영진네츄럴…‘VITAL SPARK’, ‘MARICA’ 2개 제품 회수

   
▲ 'VITAL SPARK'(좌측), 'MARICA'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식품에 대해 회수·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경기 양주시 소재 (주)영진네츄럴이 제조한 홍삼음료 ‘VITAL SPARK’, ‘MARICA’ 2개 제품을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 검사결과 ‘VITAL SPARK’ 제품 1병(30ml)당 실데나필67.34mg, 타다라필 0.88mg이 검출됐고, ‘MARICA’ 제품 1병(30ml)당 타다라필 21.59mg, 치오실데나필 34.63mg이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두통과 안면홍조, 소화불량, 심근경색 등 심혈관 계통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은 한글 표시 없이 영문으로만 표시됐으며 해외 및 국내에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대상량은 ‘VITAL SPARK’ 6,280병, 'MARICA' 4,000으로 총 1만280병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조치는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한 사실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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