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규정에 맞게 포장했다", 회사측 "보는 관점에 따라 커보일 수 있어"
택배물품규정에 맞게 포장을 했으나 택배기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집하거부로 배송이 지연된 사례가 발생했다.
일산 고시텔에서 자취를 하던 이 모 씨는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지난 3일 A 택배 업체에 배송을 문의했다.
택배물품규정에 세변의 합 160cm, 무게 30kg이 넘으면 안되며, 가전제품이나 귀중품 등도 배송이 안 된다는 내용을 확인한 이 씨는 규정에 맞는 우체국 박스를 구입해 포장을 했다.
배송을 문의 한 다음날 택배기사로부터 이틀 후인 5일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이 씨는 고시텔 주인에게 택배 비 선불 요금과 물건을 맡겨둔 채 4일 지방으로 내려갔다.
택배 운송장번호 등의 물건 배송상황관련 연락을 받지 못한 이 씨는 배송예정일 다음 날인 6일 택배기사에게 전화를 걸고 상황을 물었으나 물품이 너무 커서 수거를 안 했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씨에 따르면 규정에 맞게 포장을 했다고 택배기사에게 설명을 하자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얼마 후, 이씨는 A 업체 일산지점으로부터 택배기사가 배송을 못하겠다고 했다며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수거해 수요일에는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 씨는 “월요일 날은 꼭 해주겠다더니 연락이 없어 다시 택배업체에 전화를 했었다"며 "화요일 날 택배를 어떻게 처리할 지 얘기해 봐야 된다며 기다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씨는 “택배기사 말만 듣고 지방에 몸만 내려왔다가 생활용품과 옷이 없어 생활이 불편하게 됐다”며 “배송날짜를 자꾸 어기는 업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A 업체 담당자는 “당시 3박스 중 2박스는 부피가 커서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크게 보일 수도 있다"며 "상품을 다른사람에게 맡겨 놓아 정확한 상품명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화물의 안전을 위해 집화를 접수당시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담당자는 “지난 8일 상품을 집하해 9일 배송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