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3사에 과징금 총 669억 부과…KT만 7일 영업정지

방송통신위원회는 KT를 올 상반기 이동전화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지목했다. KT는 단독으로 일주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18일 방통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총 669억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열경쟁 주도사 KT는 추가로 7일간의 영업정지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는 특정 사업자가 보조금을 풀면 경쟁사도 어쩔 수 없이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보조금 경쟁에 합류할 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에 방통위는 보조금 악순환을 끊기 위해 보조금 과열경쟁 주도를 했다는 이유로 특정 사업자 한곳만을 골라 본보기 처벌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 1월 8일부터 3월 13일, 4월 22일부터 5월 7일, 2차에 걸쳐 통신3사가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주도 사업자 판별을 위한 기준으로 ▲보조금 가이드라인(27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비율 ▲평균 보조금 액수 ▲위반율이 높은 날짜 수 ▲이통사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지급 내용과 현장조사에서 수집한 자료의 불일치 정도 등이 사용됐다.

그 결과 KT가 보조금 초과 비율과 평균 보조금 액수, 위반율이 높은 날짜수 등 가장 많은 항목에서 주도 사업자로 나타났고 최고 벌점을 받아 과징금 외에 '나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에 따라 SK텔레콤 364억 6천만원, KT 202억 4천만원, LG유플러스 102억 6천만원이다.

7일간 나홀로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KT는 해당 기간 동안 새로운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어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KT가 이번 징계로 140억~350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업정지가 풀린 후 빼앗긴 가입자를 되찾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KT는 이번 방통위 결정 관련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3사 영업정지 기간 이후 시장 안정화에 나름 노력 해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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