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도한 위약금·사고발생 시 사업자 면책 등 불공정약관 시정
이 모 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29박30일 영어캠프 계약을 체결했다가 당초 약정 내용과 다르게 캠프가 진행돼 중도 퇴소했으나 잔여기간 비용에 대한 환급 및 배상을 받지 못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옥스퍼드교육, 와이비엠에듀케이션 노원영어마을월계캠프 등 15개 국내 영어캠프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내 단기집중 영어캠프는 국외연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보통 2~3주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약 100만원에서 3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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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 전·후 약관조항 예시 <자료=공정위> | ||
공정위 조사결과 15개 영어캠프는 약관조항에‘이미 납부한 교육비는 반환하지 않는다’,‘퇴소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교육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등 원칙적으로 환불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문대학교, 우석대학교, 한동대학교 체험캠프 등 지방자치단체나 대학이 운영하는 영어캠프의 경우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한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캠프시작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전액환불, 캠프시작 후에는 경과된 수업일수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한 후 교육비를 환불해야 한다.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영어캠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 1일 전까지 통보했다면 총비용의 20%를 공제, 개시 당일 통보했다면 총비용의 30%를 공제한 뒤 환불해야 한다.
공정위는 캠프시작 전에 교육비 환불을 거부하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과도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물리는 것, 중도퇴소 시 교육비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은 고객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캠프시작 전에는 교육비 전액을 환불하거나, 이미 소요된 비용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캠프시작 후에는 관련 법령 등의 캠프이용 기간을 기준으로 환불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아울러 캠프이용 기간 중 사고나 도난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관을 수정했다.
영어캠프 측과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할법원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재판관할을 정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상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어캠프 약관 시정을 계기로 이번 여름방학부터 영어캠프 이용과 관련된 분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들은 이용조건, 환불규정 등 약관내용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