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고발신문 제보)

작년 10월에 정수기를 3년 간 렌털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현재 머그컵에 물을 한잔 받는 데도 5~6초가 걸릴 정도로 수압이 약한 상태입니다.

처음 설치했던 날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제가 출장을 가는 바람에 업체에 건의하지 못했습니다.

4개월이 지나서야 A/S센터에 연락해보니 수리를 받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더군요.

또한 수리를 위해 모터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모터설치비를 달마다 2천 원씩 납부하라고 합니다.

제품 설치 때부터 하자가 있었던 것은 설치 당시 기사도 인정했습니다. 설치를 하면서 수압이 약한데 괜찮겠냐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제품 교환이나 환불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건가요?

# 답변)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시 계약을 해지하면 소비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다.

월임대료는 소비자가 해지한 달의 실제 사용한 날짜까지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계약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장애가 발생한 해당기간 사용료에 대해 면제가 된다.

또한 A/S를 지연했을 경우 그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이 가능하며 문제가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위 제보자의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이므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실제 사용한 임대료만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아울러 등록비는 돌려받을 수 있다.

A/S 지연기간에 대해서는 렌털 서비스요금이 감면되므로 결국 업체 측에 지불할 돈이 거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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