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처리의 대부분이 미원처리기간내 이뤄진다고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올해 2분기 접수·처리 된 민원은 총 27만 3천여건으로 미원처리 기간이 건당 평균 4.8일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민원사무처리법'에는 단순 질의‧상담은 7일, 법령 질의는 14일, 기타 고충민원은 7일(실지조사기간 제외)로 규정돼 있다.
중앙행정기관 중 민원처리기간을 100% 준수한 기관은 안행부·검찰청 등 17개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99% 이상 준수한 기관은 경찰청·국세청 등 20개 기관이며, 준수율이 가장 낮은 부처는 방송통신위원회(90.5%)로 나타났다.
교육청 중에서는 경북·대구 등 12개 교육청이 처리기간을 100% 준수했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다소 미흡한 98.9%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2분기에 민원처리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중앙부처의 경우 경찰청(6만건)·국토교통부(2만8천건)의 순이며 교육청의 경우 경기도교육청(5천건)·서울시교육청(2천8백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주기적 점검으로 대부분의 기관이 민원처리기간을 잘 준수하고 있으나, 미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준수율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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