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상조업체 "경기 안좋아 미뤄진 것, 대안마련 중‥"
상조회사와의 계약해지 후 해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경북 포항시 남구에 거주하는 서 모 씨는 지난 2002년 D 상조업체에 가입 후 2009년 11월에 5년 완납을 했다.
서 씨는 올 4월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 신청을 했으나 만기 환급금은 85%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서 씨는 "환급금이 85%인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상조업체에서 환급을 계속 미루고 있다"며 "처음에는 저번달 8일에 돈을 보내기로 했는데 28일로 미루더니, 이번달 7일에서 결국 지금까지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D 상조업체 성 모 이사는 "최근 상조업계의 경기가 좋지않아 환급지불이 지연되고 있다"며 "차후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서 씨에 대해서는 이번달 31일까지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상조업의 경우 만기 해약시 환급률은 85%로 규정돼있다.
경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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