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면책금 부담, 환급기준 확인한 후 계약서 작성해야"

렌트카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차량 사고 후 면책금 분쟁이나 계약취소 후 예약금 환급거절 등의 소비자 피해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모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11시경 대여사업자로부터 K7 차량을 5일간 렌트하기로 계약하고 45만원을 지급했다.

이씨는 갑자기 일정이 변경돼 계약 당일 오후 6시경 대여사업자에게 연락하고 다음 날 차량을 반납했으나 잔여 대여요금을 환급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트카 건을 보면 2010년 60건, 2011년 90건, 2012년 129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 렌트카 소비자피해 유형별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26일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접수된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338건을 피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사고 발생후 보험처리를 의뢰하면 부당한 면책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36.1%(122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밝혔다.

이 외에 소비자가 대여계약 후 계약취소 통보를 하더라도 예약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29.6%(100건), 대여기간 중 렌트 차량 사고로 소비자 가 보험처리 요구 시 거절하는 사례가 9.5%(32건), 대여 차량 반납 시 차량의 외관에 흠집 등 파손을 이유로 수리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7.7%(26건)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차량 렌트 시, 사고 후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리비의 일정비율인 면책금(자기부담금)등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부분 렌트카 회사들은 대인·대물·자손에 대한 보험은 가입돼 있으나 자기차량손해보험은 차량을 대여받는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후에도 면책금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에는 예약금 전액 환급, 대여기간 중에도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 대여요금 10%공제 후 환급토록 규정돼 있으나, 렌트카 회사마다 특약을 내세워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시 계약취소나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에 대해 상세히 문의하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차량을 렌트카 회사에 인도할 때 차량외관 훼손문제나 주유량 문제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렌트차량을 인수받을 때 외관 상태나 주유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렌트카 회사와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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