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박병주)은 지난 29일 의료중재원 회의실에서 양 기관간 '업무협력 약정(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의약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약품 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에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정부 3.0'의 핵심가치 정보개방・공유 및 협업, 소통실현을 위하여 이번 협약을 체결했으며, 의약품 의료사고 정보의 지속적인 개방과 공유를 통하여 국민행복과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의료중재원과 의약품안전원은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차원의 업무협의회 구성·운영에도 합의했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하여 약화사고 발생시 인과관계 규명 등 업무연계를 위한 관련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고 의약품 부작용 문제 해결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이번 협력을 통하여 의약품 처방, 조제 등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과 아울러 의약품 관련 의료사고의 사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원 박병주 원장은 “ 의료사고 발생시 의약품과 의료피해 사이의 과학적 인과성 평가를 수행할 것”이라며 “의료중재원이 수행하는 의약품으로 인한 의료사고 예방 업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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