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액정불량"vs제조사"소비자과실"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은 어학기의 액정손실 책임에 대한 소비자와 업체간 엇갈린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에 거주하는 권 모 씨는 지난 1일 H 어학기 판매점을 방문·구매했다.
며칠 후 어학기의 액정 윗부분에 실선이 나타난 것을 확인한 권 씨는 지난9일 구매처 담당자에게 전화를 이 사실을 알렸으며, 담당자로부터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담당자의 요청대로 물건을 착불로 보낸 권 씨는 판매자로부터 제조사에 어학기를 보내 확인 한 결과 소비자 과실로 밝혀져 A/S비용이 청구된다는 대답을 들었다.
권 씨는 "외관상 아무런 흠집도 없는데 어떻게 소비자과실 일 수 있냐"며 "단지 2일 정도 사용했을 뿐인데 A/S비용을 16만 5,000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 어이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H 어학기 판매자는 "권 씨와 처음 통화를 할 때는 액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며 "제조사에 물품을 확인해 보니 외부 충격없이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이 아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H 어학기 제조사측은 "액정불량은 도트피치가 나간 경우로 점이 빠진것처럼 보인다"며 "권 씨가 사용한 액정의 경우 한줄 띠가 형성이 됐다. 이 정도의 손상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남자들의 경우 뒷 주머니에 제품을 넣고 장시간 앉아 있을경우 외부는 멀쩡해 보이지만 액정이 눌려 나갈 수 있다"고 해명했다.
경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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