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기호식품 연매출 100억 이상 업소 등에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 HACCP)이 의무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 HACCP) 제도의 활성화로 안전한 식품을 제조·공급하기 위해 HACCP 의무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해썹 의무적용 대상 식품은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며 의무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7개 품목으로는 어묵류,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 배추김치가 있다.
식약처는 이번 HACCP 의무적용 대상에 ▲연매출 100억 원 이상 식품제조업소의 식품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식품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의 식품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연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 ‘17년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된다.
현재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2만3천여 곳으로 이중 100억 원 이상 매출업소는 400여 곳에 이른다.
모든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식품은 업체 규모에 따라 ‘14년부터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방식으로 제조하는 업체는 1,500여 곳 정도이다.
또한 과자․캔디류 등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 및 영유아용식품을 포함하는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에 대해 ‘14년부터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확대한다.
어린이기호식품 및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을 제조하는 업체는 전국에 7,000여 곳이다.
HACCP을 적용하려는 식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의 종류별·업체별로 맞춤형 기술지원 확대 ▲중소규모업체를 위한 위생시설개선 자금지원 확대 ▲해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은 지원인력을 50명에서 63명까지 늘려 올해는 850개소, 다음해는 1,200개소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업체의 해썹 적용을 유도하기 위해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더욱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TV, 지하철 공익광고, 온라인 홍보, 홍보관 운영, 현장방문 교육 등 해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더욱 확대한다.
식약처는 "HACCP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및 선호도 향상이 식품업체의 HACCP 도입에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며, 식품업계 및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동참과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HACCP 식품의 선택"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