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영업자는 경기 양평군 소재 '참맛촌'…자진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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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이피클 <사진=식약처제공> |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이물질로 파리가 검출된 식품에 대해 회수·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오이피클’이 영업자의 자진회수 결정으로 회수중이라고 1일 밝혔다.
회수영업자는 경기 양평군 지평면 소재 ‘참맛촌’이며 ‘오이피클’의 유통기한은 오는 12월 28일까지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주는 등 부적합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인 기자
kji@ik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