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협 "원윳값 106원만 반영해야…생산비와 유통비 144원 즉시 철회하라"

매일우유와 서울우유 등이 원유가격 인상을 근거로 우유 값을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소비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10개 소비자단체가 연합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는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른 원윳값 106원 인상분만 우윳값에 반영해야 한다”며 “생산비와 유통비 144원은 즉시 철회하라”고 5일 밝혔다.

이번 달부터 실시되고 있는 원유가격연동제란 농림축산식품부가 원유가격조정위원회를 통해 사료나 환율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격인상과 인하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반영하는 제도이다.

소협은 이번 원유가격 발표 이후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발 빠르게 생산비와 유통비를 소비자판매가로 합산해 우윳값 인상안을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유통단계별 유통마진 분석 (단위: 원) <자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공>

이번 원유기본가격은 12.7%로 106원 인상되지만, 가장 먼저 인상안을 발표한 매일우유와 우유업계 1위인 서울우유는 250원의 가격인상을 발표했다. 원유가격 인상분에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비용과 마진을 더해 소비자판매가를 정한 가격이라는 것이 소협의 주장이다.

소협은 지난 2004년부터 우유가격 인상에 따른 유통단계별 유통마진을 분석한 결과 우유가격의 24%를 제조업체가, 34%는 유통업체가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유가격이 250원 인상되면 원유가격 인상분 106원을 제외한 144원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가져가게 된다. 이 때 제조업체는 현재의 572원의 생산마진에 60원을 더한 632원, 유통업체는 794원에 84원을 더한 878원의 유통마진을 얻게 돼 원유가격 인상분보다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의해 가격이 더 인상되는 효과가 생긴다.

결국 원윳값 106원 인상으로 우유소비자가격을 250원 올리겠다는 업계의 계획은 소비자가격 대비 생산마진과 유통마진의 비율을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 원윳값 인상분의 2배 이상을 올리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

소협 관계자는 “원유가격연동제를 통해 대규모 축산농가시위를 통한 사회적 갈등은 없어졌지만 낙농가와 제조업체, 유통업체의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로 전락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우유는 기본적인 국민의 영양공급원인데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원유가격연동제의 취지와 내용을 재확인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격결정시 소비자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을 강화해야 하며, 원가 인하요인이 발생할 경우 즉각 가격인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소협 물가감시센터는 가격모니터를 통해 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 산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업계와의 간담회 및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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