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중국산 보톡스 등을 밀수입해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5일 피부 괴사발생 위험 등이 있는 중국산 보톡스 등 시가 12억 원 상당의 불법 성형 시술 재료를 밀수입한 혐의로 구 모(49·여)씨를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중국산 보톡스 2만 5천여 병과 필러 400여 개를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국제우편을 이용해 총 54차례에 걸쳐 캐나다산 국소마취제 2천600여 갑을 밀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밀수입된 제품들은 서울, 경기도 일대의 미용실과 피부관리실로 유통됐으며 실제 피부 괴사 등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3∼4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 관계자는 "인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보톡스, 필러로 불법 시술을 받을 경우 되돌일 수 없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손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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