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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측부터 '뉴카브슬림','슬림30','슬림엑스 수퍼드라이브'이다.<사진=식약처> | ||
유해성분이 검출 된 다이어트 3개 제품이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등의 효과를 광고하며 판매 중인 22개 제품 검사결과, 3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폐기 처분을 받은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수입업체 '(주)카프스(경기 일산동구 소재)'가 수입하고 미국 B&A Health Product INC가 제조한 '뉴카브슬림'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폐기토록 통보했다.
해당 제품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중이며 유통기한이 2016년 4월 3일까지인 제품이다.
나머지 두개의 제품은 미국 J&H Besta Corp가 제조한 '슬림30'과 Jefferson Foods Corp.사가 제조한 '슬림엑스 수퍼드라이브'이다.
두 제품 모두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상품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검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 할 것"을 당부하면서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불법제품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없어 쉽게 구별이 가능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조언했다.
경수미 기자
ksm@ik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