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고발신문 제보 건)
지난 2011년 신혼살림으로 대기업 전자 세탁기 ‘t2503t0’을 구매했습니다.
제품 구매 당시 제가 구매한 세탁기는 클러치 없이 모터통합으로 돌아가는 신형 DD모터를 사용하며 모터 10년 보증이라는 광고와 설명을 듣고 타 세탁기보다 두 배나 비싼 7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세탁기가 이상해져 점검을 요청했더니 하우징이 고장 났다며, 수리하는데 11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우징이 어떤 부품을 말하는 건지 몰라 A/S 기사에게 물어봤더니 클러치의 다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클러치 없이 통합모터 하나로 돌며 잔 고장 없고, 모터 10년 보증이라는 말에 비싸도 구매했는데 이름만 바꿔 클러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답변)
클러치가 없다는 말에 고가로 구매했는데 실제로 있었다면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규정에 의거, 손해배상 청구 검토가 가능하다.
즉 다른 일반 세탁기와의 가격차이에 대해 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그 차액에 대해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와는 별도로 광고 문안상으로 분명히 클러치가 없다고 했는데 실제론 존재하고 있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대상이 된다.
공정위 관할 지방사무소 소비자과에 신고하면 된다.
경수미 기자
ksm@ik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