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폭죽 사고 절반이상 차지…화상·시력손상등 피해"

매년 휴가철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장난감용 꽃불류(이하 폭죽)로 인한 사고피해자의 절반이상이 어린이 및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폭죽 사고는 전국적으로 2010년 49건, 2011년 46건, 2012년 61건, 2013년 8월 현재 38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8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된 폭죽관련 안전사고 총 194건 중 부·울·경 지역 14건을 분석한 결과, 2010년 1건, 2011년 4건, 2012년 7건, 2013.8월 현재 2건 등 총 1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울·경 지역 발생건 14건 중 연령별로는 어린이 및 청소년 안전사고가 57.1%를 차지하고 있어, 어린이 및 청소년은 물론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죽에 의한 사고는 ‘화상’(71.4%, 10건)이 가장 많았고, ‘안구 및 시력손상’(14.3%, 2건) 등으로 확인됐는데, 전국적으로도 ‘화상’이 59.3%로 가장 많았다.

사고발생 장소로는 ‘해변가’(3건, 60.0%), ‘캠프·공연장’(1건, 20.0%) 뿐만 아니라 ‘상가시설’(1건, 20.0%)에서도 발생했는데, 전국적으로는 ‘가정 등 주거시설’에서도 파티용 폭죽이나 방치된 폭죽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경위도 폭죽을 주머니에 넣고 이동 중에 폭발한 경우, 예정된 시간을 넘겨서 폭발하거나 반대편 방향으로 발사된 경우, 주변에서 구경하다가 파편에 맞은 경우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은 폭죽으로 인한 여름 휴가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사용하고 ▲가정내 폭죽을 방치하여 어린이가 가지고 놀지 않도록 하며 ▲점화 전 주변에 다른 사람, 특히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하고, 사람을 향하여 발사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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