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월을 '과대포장 없는 달'로 지정, 선물을 과대 포장하는 업종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포장폐기물 다량 발생 품목 취급 사업장을 중심으로 완구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등 7개 제품 23개 품목에 대해 과대·재포장 여부를 점검한다.
고질적인 위반업체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7개 제품 23개 품목에 대해 포장 공간 비율을 10~35%, 포장횟수를 2차 이내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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