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천농협 액젓가공공장 액젓가공 명랑전, 어리굴젓, 조개젓이다. 23일 보존료(소르빈산)기준 초과 검출로 회수조치를 받았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보존료(소르빈산)가 기준초과 검출된 오천 농협 액젓가공공장에서 판매하는 명랑젓, 어리굴젓, 조개젓에 대해 판매중지·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명랑젓과 어리굴젓의 포장 단위는 250g, 350g, 470g이며, 조개젓은 470g이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하면서 부적합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르빈산류는 곰팡이·효모·세균 등 광범위한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해 미생물에 의한 식품의 변질을 방지하는 식품첨가물로 자연계에도 블루베리 등 베리류에 천연으로 존재하는 물질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제외국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국제전문기구인 JECFA(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에서는 인체안전기준치인 일일섭취허용량(ADI)을 '25mb/kg·bw/day'로 설정한 바 있으며, ADI 이내로 식품을 통해 섭취 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꾸준히 섭취할 경우 중추신경마비, 출혈성 위염 등의 증세를 불러일으키거나 콜레스테롤 상승은 물론 신생아 무뇌증 사례등이 보고된 바 있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소르빈산류가 첨가·사용된 가공 식품의 포장지에 고시된 명칭인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또는 '소르빈산칼슘'과 용도인 '합성보존료'를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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