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품질· A/S 불만이 54.2%로 가장 많아"

   
▲ 가구 피해 유형별 현황에서 품질·A/S에 대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사진=한국소비자원>

가구 관련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부산지원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이달 초까지 소비자원 부산지원에 접수된 부산·울산·경남 지역 가구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271건으로 매년 4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원 부산지원에 따르면 가구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0년 54건, 2011년 70건으로 전년대비 40.0%증가했으며 2012년 100건으로 42.9%증가, 2013년 8월 10일 47건으로 40%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94건, 울산 76건의 순이었다.

소비자피해 271건을 분석한 결과, ‘품질·A/S 불만'이 54.2%(147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계약해제 거절‘ 36.9%(100건), 배송비 과다, 전시품 배송 등 ‘배송관련 불만‘ 7.4%(2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도 주문제작이라면 제작 착수 전에는 총 대금의 10%, 기성품이라면 배송 1~3일 전까지 총 대금의 5%~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된다.

가구의 구입경로는 ‘매장 직접 방문 구입’이 72.7%(197건)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로 구입’ 25.5%(69건), ‘가구박람회 등에서 구입’ 1.9%(5건)의 순이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하는 경우 제품의 재질이나 색상 등이 기대와 다를 수 있다.

또한 청약철회기간 이내라도 반품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고 제품을 설치한 경우에는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피해구제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환급, 계약해제 등 ‘보상을 받은 경우’는 50.6%(137건)에 불과했다.

사업자의 폐업이나 소비자의 입증자료 미비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39.5%(107건), 사업자가 소비자원의 보상권고를 거부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된 경우도 9.2%(25건)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부산지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구 구입 시 제품 종류, 색상, 배송비 등 세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조건을 기재한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두도록 당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