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신문 = 박지현 기자] 부가 혜택이 잔뜩 담긴 카드 상품으로 고객을 유혹했다가 슬그머니 줄이는 카드사의 횡포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포인트, 마일리지, 할인 등의 부가 혜택을 마음대로 줄일 수 없게 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여신금융전문업 감독 규정은 신규 카드 상품 출시 후 1년 이상 부가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가 상품 수익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6개월 전에 고객에게 알리고 바꿀 수 있다.

대부분의 카드사는 이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 발급할수록 적자가 나는 카드 상품을 출시해 회원들을 끌어들인 뒤 부가혜택을 무차별적으로 줄이는 식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홈페이지 공지뿐만 아니라 이메일 등을 통해 고객에 부가혜택 축소 사실을 알리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회원이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자신의 부가혜택이 줄었는지 알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카드 출시 후 부가 혜택을 아예 바꿀 수 없도록 하는 방안까지 고려했으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무 유지 기한을 3년 이상으로 늘려 카드사의 횡포를 막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을 핑계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걸쳐 기존의 부가 혜택을 50% 이상 줄였다. 이 과정에서 고객들은 마일리지, 포인트, 할인 등을 쓰기 어려워졌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용카드 민원은 9,675건으로 전체 민원의 10.4%에 달했으며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대부분의 민원이 카드사의 일방적인 부가 혜택 축소에 대한 불만이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카드 출시 후 부가 혜택을 아예 바꿀 수 없도록 하는 방안까지 고려했으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해 의무 유지 기한을 3년 이상으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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