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균군이 검출됀 (주)더고기의 '소불고기소스'이다. 제조일자는 2013년 8월16일이며 포장단위는 400g이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 대장균군이 검출 된 소불고기소스 제품에 대해 영업자 자진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주)더고기에서 판매하는 '소불고기소스'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며 판매중지·회수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2013년 8월 16일 제조됐으며 포장단위는 400g 이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고,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부적합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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