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신문 = 박지현 기자]

# 혐의자 A씨는 총 4건의 운전자보험 중 3건을 지난 2010년 3월 15일부터 4월 21일 약 한 달 사이에 집중 가입했다. A씨는 총 27건의 사고 중 21건을 최종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 내 유발하는 등 보험계약 체결과 사고 발생이 단기간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할증지원금 1,250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단기간에 다수 계약에 집중 가입한 후 사고 내용이 단순해 다툼의 여지가 없고 사고 유발 또한 쉬운 주․정차차량을 접촉하는 방법으로 16건의 사고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동차보험료 할증 지원금이 있는 보험상품에 다수 가입해놓고 일부러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할증 지원금을 주는 보험에 여러곳 가입하고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8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할증 지원금이란 자동차 사고 후 할증되는 자동차 보험료를 보전하기 위해 사고 건당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3년 동안 총 1,037건의 자동차 사고를 낸 혐의자들은 총 28억 4,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그중 자동차보험금 21억 8,000만원을 제외하면 할증지원금은 6억 6,000만원이었다.

이들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마다 할증지원금이 정액 지급되고 중복보상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평균 할증지원금 수령액(26만원)의 30배 수준인 1인당 평균 800만원을 받아갔다.

일반 가입자들이 운전자보험에 평균 1건씩 가입하는데 비해 이번에 적발된 81명은 1인당 평균 4.2건, 최대 11건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감원은 가입 후 1년 이내 근접사고가 전체 혐의 사고의 49.4%를 차지해 보험사기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2000년∼2012년 낸 평균 사고 건수 또한 23.1건으로 2011년 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한 교통사고 발생건수(연간 100대당 1.01건)를 훌쩍 뛰어넘었다.

사고는 주로 주·정차차량을 대상으로 접촉 사고나 후미추돌 사고를 내는 방식이었다.

81명의 혐의자 중에는 27명의 보험설계사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이들은 보험금 지급사유 및 절차에 대한 지식을 보험사기에 악용해 총 357건의 사고를 내 7억 5,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러 사고를 내 운전자보험 할증지원금을 부당 수령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며 "주위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133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