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시티측 사기죄 가능성…관리 확인땐 LGU+도 책임"

LGU+로 이통사를 이동하거나 기기변경을 하면 위약금이나 할부금을 지원해 준다는 시티모바일의 말을 믿고 LGU+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잇따라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LG U+에 대한 책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일인이 PC만 바꿔 제보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 같은 내용의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지만(본지 26일자 기사' 클릭'☞ LG U+ 가입자 감언이설에 피해 속출) 많은 소비자들을 울린 시티모바일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LGU+측은 본지가 관련내용을 문의하면 알아보겠다고만 할 뿐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시티모바일로부터 전화상으로 LGU+가입을 권유받고 가입을 한 후 위약금 대납등의 약속을 이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가 한국소비자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자 소비자원은 동일 민원이 많이 접수됐다며 “이런 소비자들의 경우 대부분 판매자의 말만 믿고 계약을 했지만, 정작 계약서상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아 구제가 쉽지않다”며 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것을 경고했다.

LGU+의 책임소재에 대해서 소비자원은 “영업점들이 자신들의 수익금으로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라 위약금 대납과 관련된 규정은 없어 통신사에서도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며 “소비자가 판매자를 잡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소비자원과 같이 LGU+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방통위는 “일단 원칙적으로 사기 건이기 때문에 법적인 진행을 해야 한다”며 “LG U+는 판매수수료를 제공을 하긴 하지만, 판매점에 관련된 문제까지는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의 한 관계자는 “(시티모바일이) 사기혐의가 있는지 수사기관에 의뢰를 먼저 해봐야 한다”고 말하며 “조사 결과 해택을 줄 의사가 없었더라면 사기죄로 처벌이 되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LG U+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하에 책임을 물릴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법률구조공단은 “LGU+에서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부분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 민법 756조의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에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돼 있다.

여기선 시티모바일이 LG U+의 관리감독을 받는 업체인지, 아니면 단지 LGU+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판매를 하는 업체인지가 중요한 관건이지만, 이와 관련 LG U+는 “확인하고 답변을 주겠다”는 말만할 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LGU+로부터 10만원의 위로금을 받는 대신 시티모바일측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대체처리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했다는 제보가 있어 LGU+가 이 문제를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LG측의 행태를 보면 LG측과 시티모바일 사이에 상당한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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