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20배 뛴다" 현혹후 주식 매입 강요·입금용 카드 분배

[소비자고발신문 = 박지현 기자] 최근 신용카드사의 법인 체크카드를 대량으로 발급받아 회원모집 등에 악용하는 유사수신혐의 업체가 적발돼 금융감독원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인터넷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회원 가입 조건으로 80여만원 어치의 주식을 사도록 강요하면서 대금 입금을 위해 법인 체크카드를 나눠줬다.

이 주식이 나중에 20배 넘게 가치가 뛴다고 현혹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했으며, 이 과정에서 회원에게 배부된 법인 체크카드가 불법 수신 수단으로 활용됐다.

금감원은 이 업체가 보관 중인 체크카드를 전량 회수했으며, 이 업체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도 중지했다.

인허가 없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 수신행위는 올해 들어 8월까지 67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65건을 이미 넘어섰다.

금감원은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사 여부를 확인하고 금감원 신고센터(☎1332)에 상담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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