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모바일 위약금 대납 약속에 LTE폰 변경했다가 요금 폭탄

전화로 위약금과 할부금들을 대납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LTE 스마트폰으로 바꾼 LG U+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시티모바일이란 업체가 위약금 대납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영업점 문을 닫아버리거나 소비자몰래 유료서비스를 가입시키는 등 피해가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LG U+ 이용자들은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LGU+는 피해 소비자들에게 '대체처리확인서'라는 것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며 돈 10만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봉책으로 일관해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 위약금 지원 약속에 스마트폰 구입…위약금 폭탄

경기도 화성시 수영리에 거주하는 채 모씨 지난 4월 시티모바일이란 곳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시티모바일은 당시 LG U+ 3G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채 씨에게 “LTE 스마트폰으로 바꾸면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위약금과 LTE 단말기 값을 지원을 해준다”며 가입을 권유했다.

채 씨는 이 말을 믿고 LET스마트폰을 구입했지만 정작 아무런 지원은 없었고, 엄청난 위약금만 떠안고 말았다.

채 씨는 LGU+에 전화를 했지만 담당대리점은 계속 “전화 하도록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으며 담당 대리점은 “1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말만 할 뿐 그나마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채 씨가 계속 LGU+고객센터에 항의하자 LGU+는 채 씨에게 시티모바일에서 10만원을 지원받고 민·형사상의 의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체처리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채 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지금 위약금이 50만원 가까이 되는데 10만원 받고 떨어지라는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 위약금 대납 약속은 거짓말…유료서비스 가입까지

부산 연산5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도 시티모바일을 통해 스마트폰을 구입했다가 피해를 본 후 LGU+로부터 대체처리확인서에 서명하라는 말을 들었다.

김 씨는 지난 7월 시티모바일이 연락을 해와 “갤럭시노트를 72요금제로 사용하면, 이전 스마트폰의 남은 위약금을 다 철회해준다”고 해 이 말을 믿고 가입을 했다.

하지만 이전 스마트폰 단말기의 위약금은 전혀 대납이 되지 않았고, 동시에 김 씨 본인의 동의도 없이 유료 서비스에 가입이 돼 있는 황당한 경우를 겪었다.

시티모바일을 통해 스마트폰 단말기를 받은 김 씨는 개통 당시 시티모바일 측에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해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보냈다.

그 후 김 씨는 휴대폰 계약서를 받아야 했기에 개통 후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다.

김 씨는 계약서를 보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에 계속 기다렸지만 계약서는 오지 않았다.

계약여부조차 의심스러워진 김씨는 LGU+ 직영점에 가서 확인한 결과 김 씨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들이 기재돼 있었다.

분명히 시티모바일에서는 “다른 부가서비스는 일절 없다”고 했는데 김 씨가 확인한 계약서에는 ‘HD TV 서비스’를 유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었고 2년이라는 약정도 3년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런 와중에 LGU+에서는 김 씨에게 “시티모바일 영업점이 불법영업을 해 문을 닫고 잠적했다”는 연락이 와 전에 쓰던 스마트폰의 위약금을 모두 물어야 한다는 청천벽력같은 연락까지 받았다.

김 씨가 LGU+에 억울함을 호소하자 LGU+는 위 채 씨의 경우와 같이 “‘대체처리 확인서’라는 것을 보낼테니 작성 및 사인을 하라”고 했다.

김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10만원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시티모바일도 문제지만 관리책임이 있는 LGU+의 무성의에도 화가 난다”고 말했다.

무료라던 유심칩·가입비 까지 청구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에 거주하는 이 씨는 시티모바일이 “LTE 72요금제를 3개월만 유지하면 단말기 값 전혀 나오지 않고, 3개월 후에 더 낮은 요금제로 바꿀 경우에는 대략 2000원 정도의 할부금이 나온다”는 말과 함께 “사은품으로 현금 75만원을 준다”는 약속에 지난 8월 28일 휴대폰을 개통했다.

이 씨는 개통을 하고 난 후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한 유료 부가서비스가 2가지 더 등록이 돼 있는 것을 확인했고, 시티모바일에 문의를 하니 “3개월만 유지하면 된다”고 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

“개통 후 지급된다는 현금75만원은 언제 주느냐”는 이 씨의 질문에 시티모바일은 “30개월 동안 2만 5천원씩 나눠 통장에 입금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이 씨에게 날라온 요금청구서에는 무료로 해준다던 유심카드 비용과 단말기 할부금 가입비를 3개월 분납으로 1만원씩 납부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씨는 개통시 연락했던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전화기는 꺼져있고 다른 연락처는 계속 통화중으로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또 몇 시간 후 ‘LGU+할부금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이 씨에게 전화가 와서는 “"유심카드 만원에 단말기 할부금 1만 수천원에 가입비 만원이면 뭐 얼마 안되네, 개통점에서 통장으로 30일에 입금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이 씨는 “할부금이 3만3000원정도 청구 됐다”고 말을 했지만 LGU+할부금지원센터는 계속 “1만 수천원”이라면서 “30일에 입금된다”는 말만 반복했다.

위약금 일부 내주곤 단말기 할부금 지원 '뚝'

경기도 고양시 토당동에 거주하는 김 씨는 지난 7월 초 시티모바일을 통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위약금을 다 대납해주고 바꾼 핸드폰 단말기 할부금도 7만2000원 요금제를 세달 유지하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믿고 휴대폰을 개통했다.

개통을 한 이후 7월 11일 신용카드로 11만2550원이 전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위약금으로 즉납이 돼 있는 것을 확인해 김 씨는 아무 의심을 하지 않고 휴대폰을 사용했다.

그 후 김 씨는 휴대폰 요금이 터무니없이 많이 나왔다는 생각에 내용을 보니 원래 면제해주기로 했던 유심칩 비용과 현재 쓰고 있는 단말기 할부금 85,340원이 더 찍혀 나온 것을 확인했다.

김 씨가 시티모바일에 문의전화를 했자 시티모바일 측은 “첫 달 할부금은 25개월이 되면 돌려주겠으니 안심하고 써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

이 말을 믿고 그냥 넘어갔던 김 씨는 다음 달인 8월 단말기 할부금 남은 것을 내라는 독촉서와 할부금 7만6540원을 청구하는 요금서를 받았다.

여기에 더해 시티모바일에서 입금해주기로 했던 지원금은 전혀 들어와 있지 않았다.

김 씨는 시티모바일에 여러차례 연락을 취해 봤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개통처에 전화를 해보니 “그것은 영업부서에서 하는 거라 영업부서 쪽 일은 자기도 모른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김 씨가 시티모바일 본사에 전화를 해보니 “해당지점에 단말기 할부금을 지원해주는 부서가 연락이 안 되고 사라졌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소비자원 "계약서 없으면 구제 어렵다"

본지가 소비자원에 위 4건의 제보에 대해 구제방법을 문의하자 소비자원은 “이것은 휴대폰의 문제가 아닌 계약상의 문제”라며 “계약서에 구두상으로 준다고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서 상에 기재가 안된 부분은 요청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보통 이런 경우는 매장이 고객유치를 위해 자기 이익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 매장마다 형태가 모두 다르다”며 “이런 것을 규제하는 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참고)

위 4건의 사례들은 소비자원의 답변처럼 계약상의 문제로 계약서상에 위약금 등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없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찾기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네번째 사례의 김 씨는 계약 당시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어 법적인 절차 진행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LGU+측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강구할수 있다.

고의만 확인된다면 시티모바일측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검토할만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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