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수천명 추산 '공동모임' 희망...LG, 씨티와 결별 예정 '만시지탄'

LG U+ 위약금 대납사기(?)에 대한 제보가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끊이질 않고 있다.

5일 현재 씨티모바일 관련 제보는 전화접수까지 합해 총 50건을 훌쩍 넘으면서 본지 접수 동일 피해건으로는 최고기록을 경신중이다. 

이정도 규모라면 전국적으로 수천명이 피해를 봤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지난 8월24일 본지에 처음 LGU+ 위약금 대납 관련 제보가 접수될 당시만 해도 이렇게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있을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이들 피해자는 모두 하나같이 전화로 할부금과 위약금을 대납해준다며 LGU+로 통신사를 옮길 것을 권유받고 가입을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 본지에 접수된 씨티모바일 대납사기 의혹 제보들, 한페이지를 가득 채웠다.

게다가 할부 개월수를 약속보다 늘어난 피해자도 있으며 중고값에 가까운 폰기기를 제값보다 훨씬 비싸게 산 제보자도 상당수였다.

제보자들 가운데는 계약서류를 원한 사람도 있었지만 어쩐 일인지 씨티모바일 측은 이들에게 서류를 넘겨주지 않았다.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LGU+와 씨티모바일에 항의를 했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겠다는 쪽은 없었고, 도의적인 책임으로 10만원을 합의금으로 줄테니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말라는 ‘대체처리확인서’만이 피해당사자들 앞으로 제시됐다.

이같은 각서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 자신들도 이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짐작케해주는 대목이다.

본지에 피해사실을 제보한 피해자들 중에는 ‘대체처리확인서’에 4분의 1가량이 사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씨티모바일 측은 본지가 2주가 넘는 기간동안 계속 연락이 닿지않아 그들의 입장을 들어볼 수는 없었지만, 피해자들의 제보에 의하면 “영업점이 수수료를 가지고 도망을 갔다”며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식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영업점은 지금 아무런 연락이 닿지 않아야 할 터인데, 4일 접수된 피해자의 제보에 의하면 “최근 9월에 씨티모바일의 전화를 통해 LGU+에 가입을 했고, 피해사실을 알게 된 후 개통점을 통해 영업점 사장의 전화번호를 알게 돼 통화를 했다”고 전해 최근까지도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피해자들 앞으로 온 대체처리확인서, 10만원을 줄테니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말라는 내용이다.

본지가 방통위에 문의를 한 결과 “우리가 이통사에는 제재를 가할 수는 있지만 이번 문제는 영업점의 문제라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없어보인다”고 밝혔다.

LGU+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느냐는 질문에 방통위는 “접수된 민원들을 토대로 안건을 상정해서 제재를 가하는데 현재 씨티모바일과 관련해서는 접수된 민원이 없다”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LGU+본사 직원이 일으킨 문제라면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액 피해의 경우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피해자들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해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저가마케팅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방통위에서 보조금 조사도 들어가고 하는데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LGU+는 본지와의 전화를 통해 “씨티모바일관련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논의 끝에 피해 당사자들을 1:1로 케어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혀 쉽게 풀리지 않을 듯한 씨티모바일 사건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LGU+는“그동안 씨티모바일 측에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수차례 경고를 했지만, 고쳐지지가 않았다”며 씨티모바일과 선을 긋는 동시에 “일단 규모를 조사해서 씨티모바일에 피해금액을 청구를 할 예정이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100% 피해금액을 보상할지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여 최악의 경우 집단소송으로 가는 상황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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