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추석명절 앞두고 이행실태 지도·점검 계획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 추석명절을 앞두고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며, 이행 미흡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유통업체에 대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일제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구매시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및‘소비자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따른‘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에 근거해 운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산업부와 지자체가 명절전에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나, 금번 점검은 농·축·수산물을 담당하는 농식품부, 해수부 등 유관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판매가격 표시규정 이행여부, 단위가격 표시규정 이행여부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규정 이행여부 등을 점검함으로써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가격표시제 이행이 미흡한, 매장면적 165㎡ 미만 수퍼마켓의 판매가격표시 현황과 가공식품(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빙과류)의 판매가격 표시여부에 대한 지도·홍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지도·홍보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위반회수에 따라 강력한 제재조치(과태료 최고 1천만원)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년 9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내용에 대한 안내·홍보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그동안 대규모점포에서만 시행되었던 단위가격표시를 준대규모점포(SSM)까지 확대하고, 표시크기를 판매가격은 15포인트 이상, 단위가격은 10포인트 이상으로 규정한다.
또한 가격표시제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 모두가 가격표시 위반여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물가모니터단을 활용해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