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상반기 효능 표방광고등 총 294건 적발 행정처분 조치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올해 상반기 국내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식품에 대한 질병치료 효과 등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294건을 적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허위·과대광고 유형별로는 암·당뇨·혈압 등 질병치료 효능 표방광고가 222건(7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종류별로는 일반식품이 232건, 건강기능식품이 62건 등이었다.
이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인기연예인 체험기를 이용한 과대광고(49건, 17%), 병원 전문의 추천, 해썹 인증 및 보증 등을 이용한 과대광고(5건, 2%)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농심 '강글리오커피'(면역력 증진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유한양행 '내일엔'(간 손상 억제효과 등), 위메프 '기운나라 산수유진액'(타사제품 성분 비교), 농협한삼인 '한삼인 대보농축액'(항암효과) 등 유명회사 제품도 포함됐다.
매체별 허위·과대광고는 인터넷(215건, 73%), 신문(67건, 23%), 인쇄물(6건, 2%), 기타(6건, 2%) 순이었다.
식약처는 올 상반기 동안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허위·과대 광고한 12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광고 금지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허위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식품을 구입할 때 제품의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식품과대광고 행위를 발견 시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