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호텔투숙 없이 공항서 장시간 대기 항의…모두투어 "표기 오류"

[소비자고발신문 = 박지현 기자] 여행사를 통해 해외 패키지 여행 상품 구입할 때 많은 소비자들이 게재된 일정표를 100% 확정된 일정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한다.

그러나 여행 전 다시 안내되는 '확정 일정표'에서 알게 모르게 변경된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정표와 다른 여행, 공항 시간표 바뀌고 호텔 투숙 못 하고….

지난 12일 안산시 선부동에 거주하는 박 씨는 모두투어(사장 홍기정)를 통해 방콕·파타야 패키지 여행을 다녀왔다.

즐거웠을것만 같았던 여름 휴가에서 돌아온 박 씨의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다. 여행 기간 공항 시간이 갑자기 변경되고, 특히 마지막 일정 중 '호텔 투숙'이 무시됐기 때문이다.

   
▲ 박 씨가 모두투어에서 처음으로 확인한 일정표에는 마지막 날 호텔 투숙 후 공항에 간다고 표시돼 있다. (사진제공=제보자/모두투어 캡처 화면)

박 씨가 이용한 상품의 구입 당시 일정표에는 마지막 날 공항 가기 전 '호텔 투숙'이란 내용이 명기돼있었다.

저가 패키지 상품을 이용했을 때 마지막 날 공항에서 대기하느라 힘들었던 기억이 떠오른 박 씨는 고민 끝에 이 상품을 선택했다. 그러나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마지막 날 호텔에서 쉬다가 공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공항에서 4시간 30분동안 대기하다가 비행기에 탑승하게 된 것이다.

박 씨는 "즐거웠던 여행 추억이 마지막 날 4시간 이상 공항에 대기하면서 엉망이 돼버렸다"며 "20만원 이상 저렴했던 여행이 있었지만 호텔 투숙 때문에 이 상품을 선택했는데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모두투어는 일정 변경에 대해 박 씨 일행에게 각각 2만 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씨가 이용한 상품은 1인당 55만 9,000원이었다.

▲ 모두투어, "예정 일정표와 확정 일정표 일부 차이 있어…꼼꼼하지 못한 점 인정"

이에 대해 모두투어 홍보실은 일차적으로 자사의 실수를 인정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일정표를 보고 상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일정표에 오류가 있었던 점은 큰 잘못이라는 것이다.

비행기 시간의 경우 항공사(비지니스 에어)의 일정 변경으로 인해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예정 일정표 상에 있던 '호텔 투숙'은 표기 오류라고 설명했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일정표는 이런식으로 진행된다는 개략적인 일정이다"며, "소비자들에게 추후 확정된 일정표를 따로 공지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보상금 5만원에 대해서는 "심적인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호텔에서 '쉬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호텔에 '머물지' 못한 것으로 인한 비용을 보상해드리는 것이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들에게 확정 일정표를 받은 후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체크하고 문의하면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여행사 상품 구입 요령, "자세히 읽고, 묻고, 확인하자"

소비자들이 여행사 상품을 구입할 때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하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일부 소비자들은 판매가와 타이틀만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불포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를 결정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모두투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패키지 상품 페이지 화면이다. 많은 소비자들이 제목과 비용만 확인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모두투어 캡처화면)

모두투어에 따르면 일정표 하단이나 박스에 불포함 사항이나 주의할 점 등이 별도로 적혀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이를 자세히 살펴본 후 문의전화를 통해 구두상으로 설명을 듣는 것이 좋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정 내용 변경 사항을 따로 고지하지 않는 점 등은 문제로 삼을만 하다. 여행사는 예정 일정표를 확정 일정표로 바꿀 때 변경 내용을 눈에 띄게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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