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신문 = 박지현 기자] 의약품과 같은 기능 개선 효과를 광고하다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된 화장품이 4년새 45배 증가했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전주 덕진)에게 제출한 '화장품 광고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09년 247건이었던 허위·과장 광고 적발 건수가 지난해에는 1만 1,325건으로 45배 증가했다.

화장품은 미용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의약품과 같은 기능개선을 광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화장품 업체들이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성기능 장애 개선', '감염 보호',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 완화', '가슴 볼륨 업', '바르면서 날씬해지는' 등의 표현이 대표적이다.

대기업, 유명 브랜드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탈모방지', '피부재생', '아토피' 등의 표현을 사용하다 적발됐고, 중저가브랜드의 대표주자인 미샤나 더페이스샵도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여드름' 관련 표현을 사용해 적발됐다.

한편, 허위과장 광고 적발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일회성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최근 3년간 1만 8,984건의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했지만, 실제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처벌이 이뤄진 것은 740건(3.9% )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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