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유효기간 있는 콘텐츠 날짜만 지난다" 발 동동

[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 비디오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의 제조회사 소니가 자체 네트워크 서비스인 PlayStation®Network(이하 PSN)의 신규 가입을 수 개월째 제한하고 있어 게임기 구매자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게임기 구매자들은 PSN을 통해 이용자 간의 멀티플레이, 게임 구매, 부가 콘텐츠 구매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데 이 서비스는 플레이스테이션3, PS vita, PSP 세 제품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소니의 대표적인 비디오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3(사진=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

 
 

문제는 신규계정 생성이 제한되면서 일부 소비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것.

서울 강남구 일원본동에 거주하는 최 모씨는 "신규가입이 제한돼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라며“유효기간이 있는 콘텐츠의 경우 기한만 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의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후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제한되고, 본인 인증은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용하는 신규가입 절차를 한국에서는 아이핀을 통해 본인 인증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새로운 시스템 제작을 진행 중이지만 안타깝게도 신규가입이 가능한 시점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유효기간이 있는 서비스에 관련해서는 "신규가입이 허용되는 시점에서 유효기간을 복구하는 방법으로 보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게임기 구매 시 온라인 서비스 제공이 구매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면 해당 문제는 계약 불이행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온라인 서비스가 해당 게임기 구매에 상당한 이유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면서 "또한 신규가입 제한 해제 시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황도 문제"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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