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2개월 지난 '혼합유산균' 발견…회수 조치

   
▲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 밀 (사진=식품의약안전처)

[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인지방청은 "롯데제과(주)건강사업본부(경기 화성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체중조절용조제식품)’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롯데제과(주)건강사업본부는 유통기한이 1~2개월여 경과한 ’혼합유산균(유통기한 2013.4.3.까지)‘을 원료로 사용해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 1,296박스(1,360kg, 175g×6개/박스)를 생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5.13.까지(제조일자 2013.5.14.)와 2015.6.2.까지(제조일자 2013.6.3.)인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 제품이다.

경인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수는 추석대비 범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하던 중 위반업체 적발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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