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결제당일 비용 지불하고도 배송시기도 명확히 안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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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씨가 구매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서피스RT'태블릿 PC이다. 최근 프로모션 행사등으로 인기를 끌면서 '물량 부족'현상이 발생했다.(사진=하이마트 홈페이지 캡처) | ||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 최근 할인판매로 인기를 끌었던 한 태블릿 PC 제품의 물량 공급차질로 불만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에 거주하는 박 모 씨는 지난 달 10일 집 인근에 위치한 하이마트에서 ‘서피스 RT’ 제품을 구매했으나 3주정도 지난 같은 달 말일이 돼서야 제품을 받을 수 있었다.
처음 구매 당시 6~7일정도 후면 물건을 받을 수 있다는 판매사원의 말과는 달리 시일이 많이 소요된 것은 물론 배송이 지연된다는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
박 씨는 “결제 당일 구매한 제품에 대한 비용은 이미 지불했는데 3주가 지나도록 물건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었다”며 “하이마트측에서는 물건을 언제 줄 수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이번 제품의 경우 본사와 마이크로소프트회사 간 입고계획에 차질이 생겨 발생된 일”이라며 “일괄적으로 상품을 예약한 분들에 한해 입고지연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발송했는데 박 씨의 경우 누락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박 씨에게 배송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렸으며, 소정의 상품을 배송해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 인도 지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렵다”며 “업체에서는 물건이 지연될 경우 지체 없이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소비자는 원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답했다.
참고)
할부거래법이나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에는 물건 인도가 늦어질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을 촉구함과 동시에 지연 시 연 20%의 이자를 물리는 규정이 있다.
위 제보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방문해 물건을 구매해 위 법들의 적용이 어렵지만, 민법 제 390조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규정에 의거, 위 규정들을 준용해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