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신문 = 박지현 기자] 보험사가 한해동안 고객에게 약 4,000건에 달하는 소송을 당하는 가운데, 10건 중 7건은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기 위해 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6개 손해보험사와 23개 생명보험사는 지난해 3,899건의 소송을 당했다.

보험사끼리 구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소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사가 피소되는 사례는 대부분 고객과의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다.

보험사 피소 건수는 2009년 3,723건, 2010년 4,199건, 2011년 3,886건, 지난해 3,899건으로 매년 4,000건에 달한다. 올해도 보험사를 상대로 상반기에만 1,943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하지만 소송을 당해 법정으로 가면 보험사가 이기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험사가 법정다툼에서 패소(보험사가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보상·배상 책임을 일부라도 지는 경우 포함)한 경우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취하된 건을 뺀 전체 피소 건수의 65.8%였다.

특히 지난해 더케이손보와 롯데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의 패소율은 80%를 넘었다.

생보사는 동양생명과 신한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등이 피소 건수의 절반가량을 패소했다.

반대로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금 지급 요구에 소송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도 패소하는 건이 한해 30%를 넘는다.

지난해 보험사가 소송을 냈다가 패한 비율은 33.6%이었고, 특히 LIG보험과 한화손보, AXA손해보험 등은 보험사 측에서 법정싸움을 시작했다가 패한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보험업계에서 소송이 많은 것은 보험금 산정과 과실비율 등을 두고 고객과 보험사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합의나 분쟁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보험사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보험업권이 힘쓰는 민원 감축 뿐 아니라 '소송 감축'도 필요하다"며 "특히 보험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정신적 불편을 주는 소송을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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